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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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방침,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