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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7조(무기류의 안전관리등)

①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념사업회는 무기류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6.1.6, 2019.7.2>

1. 무기류를 비활성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무기류를 관리하도록 할 것

3. 화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4. 무기류안전관리요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1회이상 무기류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5. 무기류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하여 이를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기류운반승인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운반시 운반 승인확인증에 기재된 운반조건을 지킬 것

6. 무기류의 도난ㆍ분실시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7.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기념사업회는 무기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무기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매월 무기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무기류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무기류의 수집제한

2. 무기류의 보관장소의 폐쇄 및 일시사용 금지

3. 무기류의 안전운반에 관한 명령

4. 무기류보관시설의 안전ㆍ방호에 관한 명령

5. 무기류의 임시 영치

6. 기타 무기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

[본조신설 1994ㆍ2ㆍ14][종전제7조는 제9조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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