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명세
2. 양여와 무상대부의 구분
3.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시기ㆍ기간 및 조건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1994ㆍ2ㆍ1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