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