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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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