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금지급의 정지)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