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 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 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 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 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 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 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본조신설 1988.3.18]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