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듣기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