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① 법 제12조에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무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전통무예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전통무예 교육 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전통무예 교육 장비의 구입
5.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