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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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