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2. 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3. 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2. 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3. 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4.9.15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