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하 "역사문화보존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범위는 전통사찰보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3, 2014.12.9>
②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과 전통사찰의 주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2.9>
③시ㆍ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④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14.12.9>
1. 도로ㆍ철도의 건설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土石)의 채취
5.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변경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
⑤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 예정지역
3.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4.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용도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그 사실(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2014.12.9>
[제목개정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