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통사찰과 보유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