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