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①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형도를 검토하여 그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그 지형도가 잘못된 경우
2. 필요한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검토한 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