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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 관련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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