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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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