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 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