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