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7.3.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