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우권"이라 한다)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②우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 2 이상의 단위우권의 내용을 한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우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③우권은 당해 소싸움경기에 출전할 싸움소가 확정된 후에 발매를 시작하고, 당해 소싸움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마감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