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1. 제22조를 위반한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2. 소싸움경기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