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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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