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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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