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
2.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3.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6.17]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