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②영 제17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
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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