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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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