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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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