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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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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