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0.7, 2015.8.3, 2017.7.26, 2025.7.1>
1.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업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ㆍ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ㆍ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ㆍ개량
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라. 냉ㆍ난방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ㆍ개량
3.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편의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4. 공설시장건물ㆍ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1.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2.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가.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
⑤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이란 각각 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8.3, 2016.9.29, 2019.2.12>
1.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안전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조사한 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의 위험성을 직권으로 조사한 후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곳
⑥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4.4.23>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 면담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장등의 상인,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6.16>
⑧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9.29, 2017.7.26, 2020.4.21, 2024.4.23,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