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① 공단은 결산기마다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제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2는 제9조의13으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