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6.6.16>
1.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
②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발행권자
2. 발행일
3.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11.20][제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4는 제9조의15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