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

가. 소속 시장명

나. 점포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사업 형태

마. 사업장 소재지

바. 대표자 성명

2.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가. 시장명

나. 상인조직 명칭

다. 상인조직 소재지

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마. 대표자 성명

[본조신설 2023.9.26][종전 제9조의15는 제9조의16으로 이동 <2023.9.2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