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20][제9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9는 제9조의20으로 이동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1.20][제9조의1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9는 제9조의20으로 이동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