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6.16>
1.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마.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
바.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사.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만,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자.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본조신설 2020.8.11][제9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0은 제9조의21로 이동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