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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6.16>

1. 법 제26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2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2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라.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마.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년

바.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사.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아.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다만,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자.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본조신설 2020.8.11][제9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0은 제9조의21로 이동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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