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6][제9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1은 제9조의22로 이동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