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화재공제사업)
공단은 화재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2.12, 2026.6.16>
1.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가 제9조의7에 따른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제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16.9.29][제목개정 2026.6.16][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