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