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품질인증서 원본
[본조신설 2014.2.7]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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