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6.11>]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