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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1. 사업계획서

2.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추천신청서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추천 대상 및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로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년도의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⑤ 삭제 <2014.2.7>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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