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연구실적
③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2.7>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