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내용
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1. 교육자료 개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