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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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