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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2.17
공포
2021.2.17 · 제31449호 · 타법개정
조문
14개

함께 보기: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전통주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전통주 등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 중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조달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내용

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4>

1. 교육자료 개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교육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4>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계승ㆍ발전 및 가치 제고 등을 위한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 지원사업

4. 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사업

6.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0.6.9]

제4조의3(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주 등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 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6.9]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제6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 등에 품질인증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표지와 그 밖에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한 결과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품질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품질인증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는 데에 적용되는 품질인증기준에는 품질, 제조시설, 제조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밖에 품질인증의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2(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품질인증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폰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은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0.4]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0.4>

1.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 법 제2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신고 접수

4.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26조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시험의뢰

6.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

7.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8. 법 제30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9.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1.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3.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시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3.10.4>

제9조의2

삭제 <2020.3.3>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0.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세 부과 규정의 체계성과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을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류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br>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위탁 제조 주류를 제외하는 등 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제2조)<br> 과세대상 주류에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은 제외함.<br> 나.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 조정(제4조 및 제5조)<br>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나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 청주나 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을 산정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서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br> 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 조정(제7조제1항)<br> 종량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탁주ㆍ맥주와 증류주 등 종가세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주종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물가연동제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탁주ㆍ맥주의 주세율을 각각 1킬로리터당 41,900원 및 834,400원으로 조정함.<br>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32조 및 별표 5)<br>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2천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주류 및 물량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