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2.17>
1. 양조기술 향상과 고품질 제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시행 2021.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