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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제36조제4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3조제2항,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고시"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540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서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은 제21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67호,202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25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업무(제70조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ㆍ분석은 제외한다)"를 "업무"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328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제36조에 따른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무선국 중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제4조(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4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를 의뢰한 경우의 평가 항목ㆍ방법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98조의2 및 별표 14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8조의2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1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비고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0조"로 한다.
<38>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11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를 하거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09호,202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329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3>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200호,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5항을 삭제한다.
<32>부터 <3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9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95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6조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793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경과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를 이 영 시행 이후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환급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6호,2019.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390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192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29186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88호,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64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호 단서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65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ㆍ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ㆍ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ㆍ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ㆍ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7800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9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78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설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3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합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잠정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및 자격별 검정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허가가 신청된 무선국으로서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본다.
제8조(선박국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선박국이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까지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533호,2015.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95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측정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별표 11의2에 따라 2014년 10월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