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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35801호 · 타법개정
조문
177개

함께 보기: 전파법 · 전파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3.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4.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5.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6.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7. 제6장 전파의 진흥
  8. 제7장 무선종사자
  9. 제8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3조국제등록대상주파수 등 제4조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제7조의2주파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제9조징수금의 징수 제10조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제15조보증금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8조재할당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제2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제27조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8조업무의 분류 제29조무선국의 분류 제29조의2전파형식의 표시 등 제30조허가신청의 단위 제31조허가의 신청 제32조삭제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8조재허가 제39조재승인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2조준공신고 제42조의2표본검사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제48조삭제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8조방송구역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2조장애조사 등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70조전파감시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2조증표의 제시 제73조삭제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제77조의2적합인증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6잠정인증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제6장 전파의 진흥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85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88조협회의 사업 제89조전파사용료의 감면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제92조전파사용료 가산금의 비율 제93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제93조의2주파수할당 신청수수료 등 제94조삭제 제94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등의 신청수수료 제95조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제96조무선국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제97조의2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수수료 제97조의3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제98조의2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제100조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제101조수수료의 감면 제102조납부방법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제104조합격기준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제110조삭제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8장 보칙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9조시정지시 등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 등을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과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인공지능 분야 정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밑에 인공지능정책실을 설치하면서 인공지능정책실과 1개 정책관등 및 4개 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4명, 5급 7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던 방송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4명, 6급 10명, 7급 1명, 8급 2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