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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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7장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